613가지 미쯔보트: 부정 명령(365개)
1. 금지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출 20:13)
2.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직접 만들든 다른 사람에게 시켜 만들든 모두 금지된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출 20:4)
3.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거짓 신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지니라”(레 19:4)
4. 경배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장식용이라 해도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나와 함께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출 20:20)
5. 우상이 일반적으로 절받는 방식으로 숭배하지 않더라도, 어떤 거짓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출 20:5)
6. 거짓 신들을 그것들에게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으로 섬기거나 예배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출 20:5)
7.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너는 네 자녀 중 아무도 몰렉에게 주어 바치게 하지 말라.”(레 18:21)
8. 오브(신접하거나 영혼을 불러내는 주술적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말라. “너희는 오브(אֹבֹת)를 좇지 말며…”(레 19:31)
9. 이도니(주술적 방법으로 미래를 점치거나 영적 존재를 불러내는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말라. “너희는…이도님을 좇지 말라.”(레 19:31)
10. 거짓 신들의 숭배에 관심을 두거나 마음을 기울이지 말라. “너희는 다른 신들(אלילים)을 좇지 말라.”(레 19:4)
11. 숭배의 목적으로 기둥을 세우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기둥을 세우지 말라.”(신 16:22)
12. 다듬은 돌을 깔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지 말라. “다듬은 돌을 너희 땅에 놓아 그 위에 엎드리지 말라.”(레 26:1)
13. 성전 부지에 어떤 나무든지 심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의 성소 곁에 어떤 아세라나 나무를 심지 말지니라”(신 16:21)
14. 우상 숭배자가 요청하더라도 거짓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지도 말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너는 말하지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출 23:13)
15. 이스라엘 백성을 거짓 신 숭배로 유도하는 선동자(מֵדִיחַ)로 행동하지 말라. “다른 신들의 이름이 네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말라.”(출 23:13)는 말씀에서 근거하며, 우리의 현인들은 이 구절이 우상 숭배를 선전(선교)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계명이라고 가르쳤다.
16. 개별 유대인을 거짓 신 숭배로 유도하는 선동자(מֵסִית)로 행동하지 말라. 그런 유형의 선동(선교)자에 대해 “그 일이 다시는 네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신 13:12)고 기록된다.
17.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자에게 애정(호의)을 보이지 말라. “그를 좋아하지 말며…”(신 13:9)
18.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자에 대한 미움을 줄이지 말라.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신 13:9)
19.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자를 구하려 하지 말라. 오히려 그가 처형되도록 해야 한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신 13:9)
20.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자에 대해, 그 대상이었던 사람은 그를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어떤 주장도 하지 말라.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신 13:9)
21. 우상 숭배로 유혹한 자에 대해 그를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증거를 숨기지 말라. “그를 덮어주려 하지 말라.”(신 13:9)
22. 거짓 신상에 장식된 금이나 은 등으로부터 어떤 이익도 취하지 말라. “너는 그 위에 있는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라…”(신 7:25)
23. 우상 숭배로 타락한 성읍은 결코 그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세우지 말라. “그 성읍은 다시는 건축되지 말지니라”(신 13:17)
24. 우상 숭배로 타락한 성읍의 재산으로부터 어떤 이익도 얻지 말라. “너의 손에 그 바친 것은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게 하라”(신 13:18)
25. 거짓 신들 자체는 물론, 그 부속물이나 그들에게 바쳐진 것, 그들을 위해 부은 포도주로부터도 어떤 이익도 얻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신 7:26)
26. 거짓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는 죽일지니라”(신 18:20)
27.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지 말라. “내가 말하라고 명하지 않은 것을 내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는…”(신 18:20)
28. 거짓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신 13:4)
29. 거짓 선지자를 처형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신 18:22)
30., 거짓 신 숭배자들, 곧 이방 민족들의 법이나 관습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레 20:23)
31. 흑마술을 행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에 마법을 행하는 자(קוֹסֵם קְסָמִים)가 있어서는 안 된다”(신 18:10)
32. (미래를 예측하려는) 점을 치는 점술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점을 치지 말며(לֹא תְעוֹנֵנוּ)…”(레 19:26)
33. 길흉을 점치는 자로 행동하지 말라. “너희는… 길흉을 살피지 말며(לֹא תְנַחֲשׁוּ)”(레 19:26)
34. 주술을 행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에… 주술을 행하는 자(מְכַשֵּׁף)가 있어서는 안 된다”(신 18:10)
35. 주문을 외우는 행위를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에… 주문을 거는 자(חוֹבֵר חָבֶר)가 있어서는 안 된다”(신 18:11)
36. 오브(אֹוב, 영매)에게 묻거나 조언을 구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에… 오브에게 묻는 자(שׁוֹאֵל אוֹב)가 있어서는 안 된다”(신 18:11)
37. 이도니(יִדְּעֹנִי, 신접자)에게 묻거나 조언을 구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에… 오브나 이도니에게 묻는 자(שׁוֹאֵל אוֹב וְיִדְעוֹנִי)가 있어서는 안 된다”(신 18:11)
38. 꿈을 통해 죽은 자에게서 정보를 얻으려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에… 죽은 자와 교통하려는 자(דוֹרֵשׁ אֶל הַמֵּתִים)가 있어서는 안 된다”(신 18:11)
39. 여자는 남자에게 적합한 복장이나 장식을 착용하지 말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지니라”(신 22:5)
40. 남자는 여자에게 적합한 복장이나 장식을 착용하지 말라. “남자도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지니라”(신 22:5), 이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관습이었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다. 이러한 금지의 배경은 우상 숭배에 관한 본문들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41.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 “너희는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레 19:28)
42.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입던 것처럼 샤아트네즈(양털과 리넨이 섞인 직물)을 입지 말라. “샤아트네즈를 입지 말지니라”(신 22:11)
43.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머리 옆 관자놀이 부분을 밀지 말라. “너희는 관자놀이 머리털을 깎지 말라.”(레 19:27)
44.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처럼 수염을 완전히 밀지 말라. “너희는 수염 끝을 깎지 말라.”(레 19:27)
45.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듯이 몸에 자해하거나 베는 행위를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몸을 베지 말지니라”(신 14:1) 이러한 베는 행위(자해)를 가리켜 “게디다(גְּדִידָה)”라고도 한다.
46.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이집트 땅에 거주하지 말라. “이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지니라”(신 17:16)
47. 자기 마음의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음행(방황)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음행하는 마음과 너희 눈을 따라가지 말지니라”(민 15:39)
48.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는 어떤 형태로든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신 7:2)
49. 가나안 일곱 족속 가운데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지니라”(신 20:16)
50. 우상 숭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호의를 보이지 말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며”(신 7:2)
51.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 땅(이스라엘)에 거주하도록 허용하지 말라.의 “그들이 네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라”(출 23:33)
52.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너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라”(신 7:3)
53. (비록 개종하였더라도) 유대 여인은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과 결코 결혼하지 말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쉠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신 23:4)
54. 에서의 자손으로부터 개종한 자는 3대째가 되면 유대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막지 말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신 23:8)
55. 이집트인에서 개종한 자는 3대째가 되면 유대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막지 말라. “너는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신 23:8)
56. 암몬과 모압과 전쟁이 벌어질 때에는 다른 민족들에게 하는 것과 달리 화평을 제의하지 말라. “그들의 평화와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신 23:7)
57. 과일 나무를 베거나, 그 외에도 가치 있는 것을 무의미하게 파괴하지 말라. “그 나무들을 찍지 말라.”(신 20:19)
58. 전쟁 중에는 군사들이 적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신 7:21)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신 3:22)
59. 아말렉이 우리에게 행한 악행을 결코 잊지 말라. “잊지 말지니라”(신 25:19)
60. 축복에 반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라.”(출 22:27)와 “하쉠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레 27:16) 이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토라가 카레트(영적 단절)이나 사형이라는 형벌을 언급할 때에는 반드시 금지 계명이 수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 할례와 유월절 제사는 예외적으로 긍정적 계명이면서도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카레트의 형벌을 받는다.
61. 맹세한 것을 (거짓되게) 어기지 말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레 19:12)
62.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하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 20:7)
63. 송축 받으실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더럽히지(לְחַלֵּל) 말라.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레 22:32)
64.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하쉠을 시험하지 말라.”(신 6:15)
65. 성전이나 회당, 그리고 베이트 미드라쉬(공부하는 집)를 파괴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을 지우거나 어떤 거룩한 성문서도 파괴하지 말라. “너는 그들을 반드시 멸하되… 너희 하나님 하쉠께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신 12:3-4)
66. (교수형에 처해진) 시신을 나무에 밤새도록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 “그의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신 21:23)
67. 성전을 지키는 경계 근무를 방해하거나 중단하지 말라. 이는 레위기 18장 30절의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거룩한 것의 수호)을 지킬지니라”(레 18:10)
68. 제사장은 아무 때나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그는 아무 때나 성소에 들어오지 말지니라”(레 16:2)
69. 신체적 결함이 있는 제사장은 제단의 시작 지점을 넘어 나아가지 말라. “그러나 그는 휘장(פרֹכֶת)에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며…”(레 21:23)
70. 신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거나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 몸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가 하쉠께 화제를 드리지 못하리라”(레 21:17)
71. 일시적인 신체적 결함이 있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결함이 있는 동안에는 성전에서 봉사하거나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지 말라. “몸에 흠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아와 제사를 드리지 말지니라”(레 21:18)
72. 레위인은 제사장이 수행해야 할 성전 봉사를 대신해선 안 되며, 제사장도 레위인의 역할을 대신하지 말라. “그들은 성물과 제단에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민 18:3)라고 레위인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73. 술에 취한 자는 성소에 들어가거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할라카(율법적 판결)를 내리지 말라. “너희는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레 10:9)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든 율례를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레 10:11)
74. 제사장이 아닌 자는 성전에서 봉사하지 말라. “외인(일반인)은 그들에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라”(민 18:4)
75.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일 때에는 성전에서 봉사를 하지 말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드리는 거룩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구별할지니라”(레 22:2)
76. 제사장이 부정함에서 정결해지기 위해 미크베(정결 목욕)에 몸을 담갔더라도, 그 날이 완전히 지나기 전까지는 성전 봉사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레 21:6)
77. 부정한 상태에 있는 제사장은 성전 뜰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이 너희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민 5:3) 여기서 말하는 진영은 하나님의 임재(שכינה)의 진영을 가리킨다.
78. 부정한 자는 레위인의 진영, 즉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성전산에 들어가지 말라. “진에 들어가지 말지니라”(신 23:11) 여기서 ‘진’은 레위인의 진영을 가리킨다.
79. 제단을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출 20:25)
80. 제단에 오를 때 계단을 사용하지 말라. “내 제단에 층계로 오르지 말라.”(출 20:23)
81. 금향단 위에는 허락되지 않은 향이나 희생 제물을 올리지 말라. “그 위에 다른 향을 드리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출 30:9)
82. 제단 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제단 위에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타게 하라”(레 6:6)
83. 기름 부음에 사용된 관유의 제조법을 따라 동일한 조합으로 만들지 말라. “그 조제를 너희가 자기를 위해 만들지 말라.”(출 30:32)
84. 허가 받지 않는 자(일반인)에게 관유를 붓지 말라. “어떤 사람의 몸에도 그것을 바르지 말며”(출 30:32)
85. 분향에 사용된 향의 제조법을 따라 동일한 조합으로 만들지 말라. “그 조제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출 30:37)
86. 언약궤에 꽂힌 채로 있는 운반용 막대기를 제거하지 말라. “그 막대기는 궤에서 빼내지 말지니라”(출 25:16)
87. 대제사장의 흉패는 에봇에서 떨어지거나 느슨해지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흉패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출 28:28)
88. 대제사장의 겉옷은 찢어지면 안 된다. “그곳에는 두른 가장자리를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할지니라”(출 28:32)
89. 거룩한 제물은 성전 밖에서 드리지 말라. “네 번제를 드릴 때에 삼가서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신 12:13)
90. 거룩한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을 성막(또는 성전) 밖에서 잡지 말라.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되 그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니라.”(레 17:3-4)
91. 흠이 있는 짐승은 제단에 바칠 제물로 성별하지 말라. “흠 있는 것은 어떤 것도 하쉠께 드리지 말지니라”(레 22:20) 이 금지는 제물로 바치는 행위뿐 아니라 그런 짐승을 제물로 성별하는 행위 자체도 포함된다.
92. 흠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잡지(도살하지) 말라. “이것들을 하쉠께 드리지 말지니라”(레 22:22)
93. 흠이 있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히지 말라. “이것들을 너희는 하쉠께 드리지 말며…”(레 22:24) 이 금지는 그러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행위를 포함한다.
94. 흠 있는 짐승의 제물의 일부분을 제단에 올려 불사르지 말라. “이것들을 하쉠께 화제로 드리지 말지니라.“(레 22:22)
95. 일시적인 흠이 있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희생 제물로 바치지 말라. “흠이 있는 소나 양을 네 하나님 하쉠께 제물로 드리지 말지니라”(신 17:1) 이 금지는 일시적인 흠도 제물로서 부적합함을 나타낸다.
96. 이방인이 가져온 제물이라 할지라도, 신체에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지 말라. “이방인의 손에서 너희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드리지 말라.”(레 22:25)
97. 성별된 짐승에게 흠을 일부러 내지 말라. “그것에는 흠이 없어야 하느니라”(레 22:21) 이는 이미 성별된 제물에 흠을 가하지 말라는 금지 계명으로도 해석된다.
98. 누룩이나 꿀이(부풀게 하거나 달콤한 것) 들어간 것은 결코 화제로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 “누룩이나 꿀을 하쉠께 화제로 불살라 드려서는 안 된다”(레 2:11)
99. 소금을 치지 않은 제물을 바치지 말라.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물에서 빼지 말지니라”(레 2:13)
100. 몸을 판 삯으로 받은 짐승이나 개와 맞바꾼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치지 말라. “창녀의 삯이나 개의 값을… 네 하나님 하쉠의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신 23:19)
101. 짐승과 그 새끼를 같은 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나 양을 그것의 새끼와 함께한 날에 잡지 말지니라”(레 22:28)
102. 죄인의 속죄를 위해 드리는 소제물에는 기름을 붓지 말라.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레 5:11)
103. 속죄를 위한 소제물에는 유향도 올리지 말라. “그 위에 유향도 두지 말지니라.”(레 5:11)
104. 소타(간음을 의심받는 여인)가 드리는 소제물 위에는 기름을 붓지 말라.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지니라”(민 5:15)
105. 소타의 소제물 위에는 유향도 올리지 말라. “…그 위에 유향도 두지 말지니라.”(민 5:15)
106. 거룩한 제물로 구별된 짐승을 다른 짐승으로 바꾸거나 대체하지 말라. “그것을 바꾸거나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말지니라.”(레 27:10)
107. 이미 성별된 짐승을 그 제사의 종류를 바꾸어 다른 제물로 재지정하지 말라. “첫 새끼는… 다시 구별하지 말지니라.”(레 27:26) 이는 그 짐승을 다른 종류의 희생 제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이다.
108. 짐승 중 정결한 종류의 첫 새끼를 대속하지 말라. “그러나 첫 새끼 소나… 대속하지 말지니라”(민 18:17) (그것들은 제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109. 가축의 십일조를 팔지 말라. “그것을 대속하지 말지니라”(레 27:33) (가축의 십일조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므로 그 용도를 바꾸거나 상업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110. 하나님께 (헤렘으로) 헌납된 밭을 팔지 말라. “바친 것은 팔지도 말고…“(레 27:28)
111. 하나님께 (헤렘으로) 헌납된 밭은 무르지 말라. “바친 모든 것은… 무르지도 말지니라”(레 27:28)
112.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새의 머리는 완전히 절단하지 말라. “그 머리를 비틀어 꺾되, 아주 떼어내지는 말고”(레 5:8)
113. 성별된 짐승을 일에 부리지 말라. “네 소의 처음 난 수컷으로는 일을 시키지 말며”(신 15:19)
114. 성별된 짐승의 털을 깎지 말라. “네 양의 처음 난 것의 털을 깎지 말지니라”(신 15:19)
115. 하메쯔(발효된 곡물)가 있는 지닌 상태에서는 유월절 제물을 도살하지 말라. “내 희생의 피를 하메쯔(누룩, 발효된 것)와 함께 드리지 말라”(레 23:18)
116. 유월절 희생 제물의 일부분을 아침까지 남겨두어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출 23:18)
117. 유월절 희생 제물의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지니라”(출 12:10)
118. 하기가(축제)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신 16:14) 구전 전통에 따르면 이 구절은 니싼월 14일에 드리는 하기가 제물을 가리킨다. 여기서 “아침까지”란 제물을 드린 날로부터 셋째 날인 유월절 둘째 날 아침을 의미한다.
119. 두 번째 유월절 제물(페싹 쉐니)의 고기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민 9:12)
120. 감사제물의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는 모든 제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각 제물에 정해진 소비 기한을 넘겨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레 22:30)
121. 유월절 희생 제물의 뼈를 어떤 것도 꺾지 말라.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지니라”(출 12:46)
122. 두 번째 유월절 제물(페싹 쉐니)의 뼈도 꺾지 말라.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지니라”(민 9:12)
123. 유월절 희생 제물의 고기를 함께 먹기로 정한 모임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그 고기를 집 밖으로 가져내지 말라”(출 12:46)
124. 곡식제물의 남은 부분은 결코 부풀게 두지 말라. “그것은 누룩으로 구워지지 말지니라…”(레 6:10)
125. 유월절 희생 제물의 고기는 날것이나 물에 삶은 형태로 먹지 말라. “그것을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출 12:9)
126. 유월절 희생 제물의 고기는 거류민이나 품꾼에게 먹이지 말라. “거류자나 품꾼은 그것을 먹지 못할지니라”(출 12:45)
127. 할례받지 않은 남자에게는 유월절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이지 말라. “할례받지 않은 자는 그것을 먹지 못할지니라”(출 12:48)
128. 배교한 유대인에게는 유월절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이지 말라. “이방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지니라”(출 12:43) 구전 전통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우상 숭배에 빠져 동화된 유대인도 포함하며 유월절 희생 제물에 참여하지 못한다.
129.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특히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누구든지 부정한 가운데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레 7:20)
130. 부정을 흡수한 거룩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살라버릴 것이며”(레 7:19)
131. 정해진 소비 기한이 지난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리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카레트)이니라”(레 19:8)
132. 피굴(פִּגּוּל, 부적절한 의도로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라. “그것은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며, 그것은 피굴로 여겨질 것이요,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리라”(레 7:18)
133. 일반인(제사장이 아닌 자)은 테루마(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몫)를 먹지 말라. “외인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레 22:10)
134. 제사장과 함께 하는 거류자나 품꾼도 테루마(거룩한 제사장 몫의 음식)를 먹지 말라. “제사장의 거류자 품꾼은 성물을 먹지 못할지니라”(레 22:10)
135. 할례받지 않은 자는 테루마나 그 외의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을 먹지 말라. 이 계명은 토라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게제라 쉐바(גזֵרָה שָׁוָה, 유추 해석)의 방법과 구전 전통에 의해 도출되었으며, 랍비적 법령이 아닌 토라 자체의 금지로 간주된다. 따라서 할례받지 않은 자의 거룩한 음식 섭취는 본질적으로 토라 위반으로 여겨진다.
136. 부정한 상태에 있는 제사장은 테루마를 먹지 말라. “네 자손 중 누구든지 부정하면…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지니라”(레 22:4)
137. 제사장의 딸이 부적격한 자와 결혼하여 할랄라(חללה)가 된 경우, 그녀는 테루마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주어진 거룩한 몫(흔들어드린 가슴과 뒷다리)도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의 딸이 이방인에게 시집가면 거룩한 거제를 먹지 못할지니라”(레 22:12)
138. 제사장이 드리는 곡식제물은 어떤 부분도 먹지 말라.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살라지고 먹지 말지니라”(레 6:15)
139. 피가 성소 안에 뿌려진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 피를 회막 안에 들여 속죄하게 한 속죄제물은 먹지 말지니라”(레 6:23)
140. 일부러 흠을 내어 제물로 부적격하게 된 거룩한 짐승은 먹지 말라. “가증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먹지 말지니라”(신 14:3) 구전 전통에 따르면 이 구절은 고의로 흠이 생긴 성별된 짐승에 대한 금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1. 두 번째 십일조로 구별된 곡식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먹지 말라. “네 성문 안에서 곡식의 십일조를 먹지 말지니라”(신 12:17)
142. 두 번째 십일조로 구별된 포도주도 예루살렘 밖에서는 마시지 말라. “네 포도주의 십일조를 네 성문 안에서 먹지 말지니라”(신 12:17)
143. 두 번째 십일조로 구별된 기름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먹지 말라. “네 기름의 십일조를 네 성문 안에서 먹지 말지니라”(신 12:17)
144. 흠 없는 처음 난 짐승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먹지 말라. “네 성문 안에서…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지 말지니라”(신 12:17)
145. 제사장들은 속죄제나 배상제를 성전 뜰 밖에서 먹지 말라. “네 성문 안에서…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지 말지니라”(신 12:17) 구전 전통에 따르면 이 구절의 목적은 오직 속죄제와 배상제를 성전 뜰 밖에서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먹는 것은 ‘너희 성문 안에서는 먹지 말라…’라는 금지 계명에 포함된다.
146. 불에 사르는 번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네 서원제물들을…네 성문 안에서 먹지 말지니라”(신 12:17) 이는 당신이 드리기로 서원한 희생 제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용이 금지된 거룩히 구별된 제물에서 무단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경고이다. 이러한 무단 사용에서 유익을 얻는 자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147. 거룩함아 덜한 제물(קדשים קלים)의 고기는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기 전에 먹지 말라. “네 서원제물들을…네 성문 안에서 먹지 말지니라”(신 12:17) 즉, 제물의 피를 뿌리는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금지 계명으로 해석된다.
148.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가장 높은 거룩함을 지닌 제물(קדשי קדשים)의 고기를 먹지 말라. “일반인은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하니라”(출 29:33)
149. 첫 열매(ביכורים)을 성전 뜰에 가져다 두기 전에 제사장이 그것을 먹지 말라. “네가 손으로 가져온 헌납물을 네 성문 안에서 먹지 말지니라”(신 12:17) 여기서 헌납물(거제)은 첫 열매를 가리킨다.
150. 예루살렘 안이라 할지라도, 부정해진 상태로 두 번째 십일조(מעשר שני)는 대속하기 전까지 먹지 말라.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삼키지 아니하였으며”(신 26:14)
151. 애도 중에는 두 번째 십일조(מעשר שני)를 먹지 말라. “내가 애통할 때에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으며”(신 26:14)
152. 구속한 두 번째 십일조의 돈은 (살아있는 육신을 위한) 음식과 음료와 관련된 것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였으며”(신 26:14) 여기서 살아 있는 육체의 필요와 무관한 모든것은 “죽은 자를 위하여 쓰였다”고 한다.
153. 테벨(תֵּבֶל)을 먹지 말라. 테벨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거룩한 몫(테루마와 마아세르[십일조])을 아직 분리하지 않은 상태의 농산물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쉠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레 22:15)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할 그 몫(테루마 등)이 있는 농산물은, 그것을 속되게 여기고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분리 전 상태인 테벨로 먹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54. 처음 익은 열매보다 먼저 테루마를 떼지 말 것이며, 테루마보다 먼저 첫 번째 십일조를 떼지 말 것이며, 첫 번째 십일조보다 먼저 두 번째 십일조를 떼지 말라. 농산물의 헌물은 반드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분리해야 한다. 먼저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고, 그다음에 테루마를 떼며, 그 후에 첫 번째 십일조를 떼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십일조를 떼야 한다. “네가 네 추수한 것과 네 짜낸 즙을 바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출 22:28)에서 알 수 있다. 즉, 먼저 드려야 할 헌물을 늦추어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의미이다.
155.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기로 한 제물이나 자원하여 드리기로 한 동물 희생 제물을 지체하지 말라. “네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지니라”(신 23:22)
156. 절기 때 성전으로 순례하러 올 때에는 제물 없이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출 23:15)
157. 자신이 어떤 것을 금하기로 서원한 경우, 그 서원을 어기거나 깨뜨리지 말라. “그의 말을 깨뜨리지 말지니라”(민 30:3)
158. 제사장은 창녀(조나, זונה)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음란한 여자나 할라(חללה)를 취하지 말지니라”(레 21:7)
159. 제사장은 더럽혀진 여자(할라, חללה, 제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난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들은…할라(חללה)를 취하지 말지니라”(레 21:7)
160. 제사장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남편에게서 이혼한 여자도 그들에게 아내로 삼지 못할지니라”(레 21:7)
161.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하지 말라. “과부나 이혼한 여인이나 더럽혀진 여인, 음란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라”(레 21:4)
162.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 관계 외에서라도 성관계를 가지지 말라. 이는 그 여인을 더럽히고, 제사장에게 적합한 여성을 부적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의 자손을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라”(레 21:15)는 말씀에서 알 수 있으며, 이는 대제사장이 음행을 통해 제사장 가문에 속할 수 있는 여성을 더럽혀 제사장과 결혼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다.
163. 제사장은 머리카락이 지저분하게 길어진 상태로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너희 머리를 풀어 헤치지 말며…”(레 10:6)
164. 제사장은 찢어진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너희 옷을 찢지 말지니라”(레 10:6)
165. 제사장은 성소의 봉사 중에는 성막 문 앞에서 떠나지 말라. “너희는 증거의 장막 문에서 떠나지 말라”(레 10:7)
166. 일반 제사장은 토라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체를 접촉하여 부정해지지 말라. “그는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지 말지니라”(레 21:1)
167. 대제사장은 부모를 포함하여 누구의 시체도 접촉하여 부정해지지 말라.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하여도 부정하게 되지 말지니라”(레 21:11)
168. 대제사장은 시체가 있는 곳에 들어가지 말라. “그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지니라”(레 21:11) 구전 전통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시체에 가까이 가는 것뿐 아니라, 시체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금지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169.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의 분깃을 받지 말라.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을 받지 말지니라”(신 18:2)
170.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땅 정복의 전리품에서 분깃이나 유산을 받지 말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과 함께 기업도 얻지 못하며, 기업도 받지 못할지니라”(신 18:1)
171.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며 머리를 밀거나 머리털을 뽑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머리 가운데 대머리 자리를 만들지 말지니라”(신 14:1)
172. 코셔가 아닌 동물은 먹지 말라. “그러나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신 14:7)
173. 코셔가 아닌 물고기는 먹지 말라. “그 고기를 먹지 말며 그것들을 가증히 여기라”(레 11:11)
174. 코셔가 아닌 새들을 먹지 말라. “너희는 이들을 가증히 여길지니라… 너희는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라”(레 11:13)
175. 코셔가 아닌 날아다니는 곤충을 먹지 말라. “너희에게 먹지 못할 모든 날아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지니라”(신 14:19)
176. 땅에서 기어다니는 곤충을 먹지 말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은 가증히 여길지니라,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라”(레 11:41)
177. 땅 위를 기어다니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곧, 먹어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곤충으로도 너희의 몸을 부정하게 하지 말지니라”(레 11:44)
178. 공기 중에 노출된 후 열매나 곡물에서 생긴 벌레는 먹지 말라. “…땅 위에 번식하는 모든 곤충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라”(레 11:42) - 곧, 열매를 먹기 전 속에 있는 벌레를 알지 못하고 먹었으면 상관없지만 과일을 갈라 벌레가 노출 된다면 금지된다.
179. 모든 물속에서 번식하는 생물(코셔 물고기를 제외한 것)을 먹지 말라.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것이라도 먹어서 너희 자신을 가증하게 하지 말지니라”(레 11:43)
180. (도살되지 않고) 죽은 고기는 먹지 말라. “너희는 죽은 고기(נְבֵלָה)를 먹지 말지니라”(신 14:21)
181.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처를 입은 짐승(טרֵפָה)은 먹지 말라. “들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출 22:30)
182. 산 짐승의 지체를 먹지 말라. “짐승의 생명을 그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신 12:23)
183. 이스라엘 자손은 엉덩이 관절의 힘줄(גִּיד הַנָּשֶׁה, sciatic nerve)을 먹지 말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엉덩이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않으니”(창 32:33)
184. 어떤 피도 먹지 말라. “너희는 피를 먹지 말지니라”(레 7:26)
185. 소, 양, 염소의 경화된 지방(기름)을 먹지 말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먹지 말지니라”(레 7:23)
186. 고기와 우유를 함께 요리하지 말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출 23:19)
187. 고기와 우유를 함께 먹지 말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출 34:26) 구전 전통에 따르면 한 구절은 고기와 우유를 함께 요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구절은 그 둘을 함께 먹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으로 해석된다.
188. 돌에 맞아 죽은 소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 고기를 먹지 말지니라”(출 21:28)
189. 유월절 전에 새로 난 곡식으로 만든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날까지 너희는… 빵을 먹지 말지니라”(레 23:14)
190. 유월절 전에 새로 난 곡식으로 만든 볶은 곡식(קָלִי)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날까지… 볶은 곡식을 먹지 말지니라”(레 23:14)
191. 유월절 전에 새로 난 곡식의 생알곡(כַּרְמֶל)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날까지… 생알곡을 먹지 말지니라”(레 23:14)
192. 나무의 열매는 첫 세 해 동안 오를라(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먹지 말라. “너희는 삼 년 동안 그 열매를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먹지 말지니라”(레 19:23)
193. 포도원에 다른 종자를 함께 심어 자란 것(כִּלְאַיִם)은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뿌린 씨와 포도원의 소산이 부정해질까 하노라”(신 22:9) 이는 이러한 혼합 작물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이다.
194. 우상 숭배 의식에 사용된 전제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들이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 전제의 포도주를 마셨거늘…”(신 32:38)
195. 탐식하고 술 취한 자처럼 먹고 마시지 말라. “우리 아들은 탐식하고 술에 취한 자라”(신 21:20)
196. 욤 키푸르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날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레 23:29)
197. 유월절에는 하메쯔(발효된 빵이나 곡물)를 먹지 말라. “너희는 하메쯔를 먹지 말지니라”(출 13:3)
198. 하메쯔의 혼합물도 먹지 말라. “너희는 어떤 하메쯔도 먹지 말지니라”(출 12:20)
199. 니싼월 14일 정오 이후에는 하메쯔를 먹지 말라. “그것과 함께 하메쯔를 먹지 말지니라”(신 16:3)
200. 유월절 동안에는 하메쯔를 자신의 소유나 영역 안에서 보이도록 말라. “네 모든 경내에서 하메쯔 보이지 말지니라“(출 13:7)
201. 유월절 동안 하메쯔가 자신의 집이나 소유지에 있게 하지 말라. “네 집들에서 하메쯔도 보이지 말지니라”(출 13:7)
202.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거나 포도주 맛이 아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 “그 어떤 포도주도 마셔서는 안 된다.“(민 6:3) 이 금지 사항은 포도주나 포도주가 섞인 음료가 신맛이 났을 때에도 적용된다. 위 구절에서와 같이 “그는 포도주의 식초나 포도주에 타서 만든 브랜디(독주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된다”
203. 나실인은 생포도를 먹지 말라. “포도, 생포도를 먹지 말지니라”(민 6:3)
204. 나실인은 건포도(말린 포도)를 먹지 말라. “마른 포도도 먹지 말지니라”(민 6:3)
205. 나실인은 포도의 씨앗도 먹지 말라. “포도의 씨라도 먹지 말지니라”(민 6:4)
206. 나실인은 포도의 껍질도 먹지 말라. “껍질까지도 먹지 말지니라”(민 6:4)
207. 나실인은 부정해져서는 안 되며,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의 시체로 인해서도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 “그는 그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로 인하여도 부정하게 되지 말지니라”(민 6:7)
208. 나실인은 시체가 있는 지붕 아래에 들어가지 말라. “그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지니라”(레 21:11)
209. 나실인은 그의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 “면도칼을 그의 머리 위에 대지 말지니라”(민 6:5)
210. 밭의 모퉁이까지 완전히 수확하지 말라. “네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지니라”(레 23:22)
211. 수확 중에 떨어진 낱개의 이삭(לקט)은 주워 모으지 말라. “너의 수확 중에 떨어진 이삭은 주워 모으지 말지니라”(레 23:22)
212. 포도밭의 미성숙한 포도송이(פֶּרֶט)는 수확하지 말라. “네 포도밭의 떨어진 열매는 따지 말지니라”(레 19:10)
213. 포도밭의 낱알로 떨어진 포도(עוֹלְלוֹת)는 주워 모으지 말라. “네 포도밭의 떨어진 열매는 따지 말지니라”(레 19:10)
214. 밭에서 이삭 한 단을 잊어버린 경우,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것을 가지러 다시 가지 말지니라”(신 24:19) “네 감람나무를 다 떨고 나서 그 남은 것을 다시 따러 가지 말지니라”(신 24:20)
215. 다른 종류의 씨앗을 함께 심지 말라. “너의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말지니라”(레 19:19)
216. 포도밭에 곡물이나 채소 등 다른 종류를 심지 말라. “네 포도원에 다른 종류의 씨앗을 심지 말지니라”(신 22:9)
217.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을 교배하지 말라.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지니라”(레 19:19)
218.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을 함께 일하게 하지 말라. “소와 나귀를 함께 갈지 말지니라”(신 22:10)
219. 소산을 위해 일하는 소가 곡식을 먹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 “곡식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신 25:4)
220. 일곱 째 해(안식년)에는 밭을 경작하지 말라. “너는 밭에 파종하지 말며”(레 25:4)
221. 일곱 째 해(안식년)에는 나무를 경작하지 말라. “네 포도원을 가지치지 말라”(레 25:4)
222. 일곱 째 해(안식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곡식을 평년에 하듯이 수확하지 말라. “네 수확의 자생한 것을 거두지 말라”(레 25:5)
223. 일곱 째 해(안식년)에는 평년에 하듯이 나무에서 자란 과일을 수확하지 말라. “네 포도나무의 따지 못한 것을 거두지 말라”(레 25:5)
224. 희년에는 땅이나 나무를 대상으로 어떠한 농사일도 하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레 25:11)
225. 희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곡식을 평년과 같은 방식으로 수확하지 말라.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레 25:11)
226. 희년에는 평년에 하듯이 나무에서 자란 과일을 수확하지 말라. “포도를 따지 말라”(레 25:11)
227. 이스라엘 땅의 밭을 영구적으로 팔지 말라. “그 땅을 영구적으로 팔지 말라”(레 25:23)
228.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 주변의 들판과 공터의 용도를 변경하지 말라. “그들의 성읍들의 들의 밭은 팔지 말지니라”(레 25:34) 구전 전통에 따르면 이 구절은 단지 매매를 금하는 것을 넘어, 이 땅들이 본래 지정된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령으로 해석된다.
229.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삼가라”(신 12:19) 이는 단순히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 그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몫—십일조 등—을 반드시 제공하고, 절기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의무를 포함한다.
230. 일곱 째 해(안식년)가 지난 후에는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말라. “네 형제에게서 받으려 하지 말라”(신 15:2)
231. 다가오는 슈미타(שמיטה) 해(안식년의 다른 이름)를 이유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삼갈지어다 너희 마음에 사악한 생각이 생겨…”(신 15:9) 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원칙에 따른 것으로, 토라에서 “삼갈지어다(הִשָּׁמֶר)”, “두려워하건대(פֶּן)”, “하지 말라(אַל)”와 같은 표현이 사용될 때에는 부정 명령(금지 계명)으로 간주된다.
232.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혹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네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지니라”(신 15:7) 그러므로 자선을 베푸는 자는 긍정 명령(מִצְוַת עֲשֵׂה)을 이행하는 것이며, 자선을 거부하는 자는 단순히 긍정 명령을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부정 명령(לֹא תַעֲשֶׂה)을 범한 것이다.
233. 히브리 종이 자유롭게 놓여날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빈손으로 그를 가게 하지 말지니라”(신 15:13)
234. 가난한 자가 가난한 형편에 처해 있음을 알면서도 그에게 빚을 독촉하거나 그를 괴롭게 해지 말라. “그에게 채권자같이 행하지 말라”(출 22:24)
235. 유대인에게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지 말라. “그에게 돈을 이자로 주지 말라(레 25:37)
236. 이자는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라. “네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신 23:20) 구전 전승에 따르면 이 구절은 단지 채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해당하는 금지로 해석된다.
237.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자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 사이를 중개하지 말라. 보증을 서거나, 증인이 되거나, 혹은 그 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출 22:24)
238. 일꾼의 품삯을 지체하지 말라.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희에게 머물게 하지 말라”(레 19:13)
239. 채무자의 담보물을 강제로 취하지 말라.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담보를 취하지 말지니라”(신 24:10)
240. 채무자가 담보물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보류하지 말라. “너는 그의 담보를 가지고 자리에 눕지 말지니라”(신 24:12)
241. 과부에게 담보물을 취하지 말라.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지 말지니라”(신 24:17)
242. 음식 준비에 사용되는 기구를 담보로 취하지 말라. “맷돌의 윗짝이나 아랫짝을 담보로 취하지 말라”(신 24:6)
243. 유대인을 납치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출 20:15) 이 구절은 (구전 전통에 따라) 납치를 의미한다.
244.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레 19:11) 이는 금전이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245. 강도질하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레 19:13)
246. 토지 경계를 옮기지 말라.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신 19:14)
247. 동료에게 마땅히 줄 몫을 주지 않음으로써 해를 끼치지 말라.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레 19:13)
248. 정당한 청구를 부인하지 말라. “너희는 바른 말을 부인하지 말고.“(레 19:11)
249. 동료에 관한 금전적 의무를 부인하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레 19:11) 동료에게 금전적 의무를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
250. 사업에서 속이지 말라. “너희가 각각 형제를 속이지 말지니라.“(레 25:14)
251. 말로 타인을 상처 주지 말라. “너희는 서로 해하지 말지니라”(레 25:17) 여기서 금지사항은 언어로 인한 상처를 의미한다.
252. 개종자를 말로 상처 주지 말라. “너는 개종자를 해하지 말라.“(출 22:20)
253. 개종자를 거래에서 속이지 말라. “…그를 압제하지 말라.”(출 22:20)
254. 디아스포라에 거주하는 주인에게서 도망쳐 에레쯔 이스라엘(이스라엘 땅)로 온 종을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 “종을 그의 주인에게 넘기지 말라”(신 23:16)
255. 그러한 종을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말라. “그는 네 가운데, 그가 선택하는 곳에, 그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라. 그를 학대하지 말라”(신 23:17)
256.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지 말라”(출 22:21)
257. 히브리 종을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 “그를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레 25:39)
258. 히브리 종을 노예가 팔리는 방식으로 팔지 말라. “그를 노예가 팔리듯이 팔지 말라”(레 25:42)
259. 히브리 종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키지 말라. “그를 엄격히 다스리지 말라”(레 25:43)
260. 히브리 종을 산 이방인이 그를 가혹하게 부리게 두지 말라. “그를 엄격히 다스려서는 안 된다”(레 25:53)
261. 히브리 여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 “그를 팔 권한이 없다”(출 21:8)
262. 히브리 여종이 아내로 지정된 경우, 그녀에게 생활비, 의복, 또는 부부관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의무를 줄여서는 안 된다”(출 21:10) 이는 다른 아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63. 전쟁에서 사로잡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יְפַת תֹּאַר, 야파트 토아르)을 여종으로 팔지 마라. “그 여인을 팔지 말라”(신 21:14)
264.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을 여종으로 섬기도록 강제하지 말라. “그녀를 종으로 다루지 말며”(신 21:14)
265.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출 20:14)
266. 욕심내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신 5:18)
267. 아직 일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곡식을 수확하는 노동자가 미수확된 작물에서 먼저 먹지 말라. “낫을 들지 말지니라…”(신 23:26)
268. 노동자가 자기가 먹는 분량 이상으로 수확한 작물을 가져가지 말라. “그릇에 담지 말지니라”(신 23:25)
269. 잃어버린 물건을 모른 체 하지 말라. “그것을 모른 체하지 말지니라”(신 22:3)
270. 짐을 지고 길에서 쓰러진 동물을 모른 체 하지 말라. “네 형제의 나귀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체하지 말지니라”(신 22:4)
271. 측량, 계량을 속이지 말라. “재판에 있어 속이지 말지니라”(레 19:35) 구전 전통에 따르면 이 구절은 측량과 관련하여 속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72. 두 종류의 저울추나 도량형을 소유하지 말라. “네 집에 두 종류의… 되나 저울추를 두지 말지니라”(신 25:13)
273. 재판에서 기만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정의를 굽게 하지 말지니라”(레 19:15)
274.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출 23:8)
275. 재판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편들지 말라. “귀인을 편들지 말지니라”(레 19:15)
276. 재판장이 악한 자라고 해서 두려워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꺼리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신 1:17)
278. 재판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동정심으로 편들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의 송사에 치우치지 말지니라”(출 23:3)
279. 죄인이라고 해서 그의 재판을 왜곡하거나 불공정하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하지 말지니라”(출 23:6) 구전 전통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계명 실천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280. 손해배상에 관한 재판에서 피해를 입힌 자를 동정하지 말라.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신 25:12)
281. 개종자나 고아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개종자나 고아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신 23:1)
282. 사형 사건에서 단지 한 사람 차이의 다수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 말라. “악을 행하려고 다수를 따라가지 말지니라”(출 23:2)
283. 사형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한 자가 나중에 유죄를 주장하도록 입장을 바꾸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송사에 관하여 말하여 영향을 주려 하지 말지니라”(출 23:2)
284. 다른 분야에 박식하더라도 토라에 무지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말라. “재판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지니라”(신 1:17)
285.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출 20:13)
286. 죄인이 증인이 되도록 하지 말라. “악한 자와 공모하여 부패한 증인이 되지 말라”(출 23:1)
287. 친족이 증인이 되도록 하지 말라.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죽지 아니하리라”(신 24:16) 구전 전통에 따르면, 이 구절은 아버지가 아들의 증언으로 죽지 않아야 한다(사형)는 것을 가르치며 다른 친족들에게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
288. 한 사람의 증인의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리지 말라.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어떤 사람을 범죄에 대해 일어설 수 없느니라”(신 19:15)
289.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 하지 말라”(출 20:13)
290. 두 증인이 실제 사건을 목격하지 않고서는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지 말라. “무고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출 23:7)
291. 증인이 자신이 증언한 사형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게 하지 말라. “한 증인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느니라”(민 35:30)
292.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라도 재판을 받기 전에 처형하지 말라.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 전에는 죽임을 당하지 말지니라”(민 35:12)
293. (가해 의도를 가지고) 쫓아가는 자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지 말라. 그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강간하기 전에 먼저 제거해야 한다. “그 여인의 손을 베어 버릴 것이며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신 25:12)
294. 강제로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지 말라. “그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지니라”(신 22:26)
295. 살인자의 생명을 대신하여 속전(贖錢)을 받지 말라. “살인자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속전을 받지 말지니라”(민 35:32)
296.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망명(도피성)에서 돌아오도록 속전을 받지 말라. “그가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것을 대신하여 속전을 받지 말지니라”(민 35:32)
297.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을 외면 하지 말라. “네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레 19:16)
298. 장애물을 방치하지 말라. “피 흘릴 일이 네 집에 생기지 않게 하라”(신 22:8)
299.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인도하지 말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지니라”(레 19:14)
300. 채찍질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매를 더 때리지 말라. “그에게 채찍을 더하여 너의 형제를 욕되게 하지 말라”(신 25:3)
301. 험담하지 말라. “너는 네 백성 가운데 돌아다니며 험담하지 말라”(레 19:16)
302.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네 마음에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말지니라”(레 19:17)
303. 유대인을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 “네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되 그로 인하여 죄를 짓지 말라”(레 19:17)
304. 복수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며”(레 19:18)
305. 원한을 품지 말라. “복수하지 말며 노를 간직하지 말라”(19:18)
306. 어미 새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지니라”(신 22:6)
307. 짜라아트(악성피부병)으로 인해 생긴 대머리 부위의 털을 깎지 말라. “그 대머리 부위를 깎지 말지니라”(레 13:33)
308. 짜라아트의 징후를 제거하지 말라. “짜라아트의 증상에 대하여 심히 주의할지니라”(신 24:8)
309.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진 강가의 땅을 갈거나 씨 뿌리지 말라. “그 땅은 갈지도 말고 씨를 뿌리지도 말지니라”(신 21:4)
310. 신랑이 군대에 나가거나 성벽을 지키는 일과 같은 공적인 의무를 맡도록 하지 말라.“그는 군대에 나가지 말 것이며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지니라”(신 24:5)
311. 주술사를 살려두지 말라. “마법을 하는 여자를 살려두지 말지니라”(출 22:17)
312. 법정의 권위를 거부하지 말라.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지니라”(신 17:11)
313. 토라의 미쯔보트에 어떤 것이든 더하지 말라. 이는 성문법 뿐만 아니라 구전 전통에 의해 전해진 그 법의 해석에도 적용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더하지 말라”(신 13:1)
314. 토라의 어떤 미쯔보트도 빼지 말라. “그것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신 13:1)
315. 재판관을 저주하지 말라. “재판장을 저주하지 말지니라”(출 22:27)
316. 나씨, 즉 왕이나 에레쯔 이스라엘의 학문적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네 백성의 나씨(נשי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출 22:27)
317. 다른 어떤 유대인도 저주하지 말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레 19:14)
318.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지 말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21:17)
319.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지 말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21:15)
320. 샤밧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출 20:10)
321. 샤밧에는 여행자처럼 도시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샤밧에는 각 사람이 자기 처소를 떠나지 말지니라”(출 16:29)
322. 법정이 샤밧에는 형벌을 집행하지 말라. “샤밧에는 너희 모든 거처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출 35:3)
323. 유월절 첫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 날에는 너희가 어떤 고된 일도 하지 말지니라”(레 23:7)
324. 유월절 일곱째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 날에도 너희는 어떤 고된 일도 하지 말지니라”(레 23:8)
325. 샤부오트 절기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어떤 고된 일도 하지 말지니라”(레 23:21)
326. 일곱째 달 첫날인 로쉬 하샤나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어떤 고된 일도 하지 말지니라”(레 23:25)
327. 욤 키푸르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어떤 고된 일도 하지 말지니라”(레 23:28)
328. 수코트 절기의 첫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아무 고된 일도 하지 말지니라”(레 23:35)
329. 수코트 절기의 여덟째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아무 고된 일도 하지 말지니라”(레 23:36)
330.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그 여인은 네 어머니이니, 그녀와의 관계를 범하지 말지니라”(레 18:7)
331. 자기 여자 형제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네 여자는, 곧 네 아버지의 딸이니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레 18:9)
332.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레 18:8)
333. 자기 여자 형제,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과 성관계 맺지 말라. “그 여인은 네 아버지의 딸이요, 네 아버지의 혈육이니, 그와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레 18:11)
334. 자기 아들의 딸, 즉 손녀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네 아들의 딸이나 네 딸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레 18:10)
335. 자기 딸의 딸, 즉 외손녀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네 아들의 딸이나 네 딸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레 18:10)
336. 딸과 성관계 관계를 맺지 말라. 왜 이 금지 사항이 토라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는가? 토라는 외손녀와의 관계를 금지했기 때문에, 딸과의 친밀한 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전 전통에 따르면, 딸과의 관계를 금지하는 것은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토라의 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랍비 율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337. 한 여자와 그녀의 딸, 즉 모녀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너는 어떤 여자와 그녀의 딸에게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레 18:17)
338. 한 여자와 그녀의 아들의 딸, 즉 손녀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그녀의 아들의 딸이나 그녀의 딸의 딸을 데려다가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레 18:17)
339. 한 여자와 그녀의 딸의 딸, 즉 외손녀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그녀의 아들의 딸이나 그녀의 딸의 딸을 데려다가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레 18:17)
340. 자기 고모, 즉 아버지의 혈육과 성관계를 맺지 말라. “네 아버지의 여자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레 18:12)
341. 자기 이모, 즉 어머니의 자매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네 어머니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레 18:13)
342. 자기 아버지 형제의 아내, 즉 숙모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너는 네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레 18:14)
343. 자기 며느리, 즉 아들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레 18:15)
344. 자신의 형제의 아내, 즉 형수나 제수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레 18:16)
345. 아내의 자매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어떤 여자를 그녀의 자매와 함께 취하지 말라.“(레 18:18)
346. 니다(월경) 상태에 있는 여인과 성관계 맺지 말라. “그녀의 부정한 니다(월경) 기간에 있는 여자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레 18:19)
347. 유부녀, 즉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그녀와 부정을 행하지 말지니라”(레 18:20)
348. 짐승과 성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어떤 짐승과도 동침하여 그것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지니라”(레 18:23)
349. 어떤 여자도 짐승과 성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지니라. 이는 패역한 일이니라”(레 18:23)
350. 남색을 행하지 말라. “너는 남자와 동침하기를 여자와 함같이 하지 말지니라.”(레 18:22)
351. 자신의 아버지와 남색을 행하지 말라. “네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레 18:7)
352. 자신의 아버지의 형제와 남색을 행하지 말라. “너는 네 아버지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레 18:14)
353. 성관계가 금지된 여인과의 관계에서, 성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친밀한 행위—예를 들어 포옹, 입맞춤, 추파를 던지거나 신호를 보내는 것—를 하지 말라. “가까운 혈족의 수치를 범하려고 그에게 가까이 가지 말지니라”(레 18:6) 구전 전통에 따르면 여기서 친밀한 행위는 성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54. 맘제르(이방인과의 결혼에서 낳은 혼혈아)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인 여자와 결혼 하지 말라. “맘제르는 하쉠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신 23:3)
355.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케디샤(קְדֵשָׁה), 즉 혼인 계약과 결혼 절차 없이 성관계를 맺는 여인이 존재하도록 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케디샤(קְדֵשָׁה)가 있어서는 안 되며…”(신 23:18) - 신전 창녀로도 번역됨
356. 이혼한 남편은 그의 전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후에는 다시 그 여인을 아내로 들이지 말라. “그 여자를 내보낸 첫 남편은, 그녀가 부정하게 된 후 다시 그녀를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라”(신 24:4)
357. 예바마(자식 없이 남편이 죽은 여인)은 그녀의 남편의 형제인 야밤 외의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레 25:5)
358. 강간한 남자는 그가 강간한 그 여인과 이혼하지 말라.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평생 그녀를 내쫓지 말지니라”(신 22:29) - 단, 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성사되지 않음
359. 자신의 아내에 대해 거짓 비방을 한 남자는 그 여인과 이혼하도록 하지 말라. “그가 평생 그 여인을 내쫓지 못하리라”(신 22:19)
360. 생식 능력이 없는 남자(고환이 상한 자나 생식 기관이 손상된 자)는 날 때부터 유대인인 여자와 결혼하도록 하지 말라. “고환이 상하였거나 성기가 잘린 자는 하쉠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신 23:2)
361. 사람이든 집짐승이든 들짐승이든 새든, 어떤 종류의 수컷이라도 거세하지 말라.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레 22:24)
362. 개종자를 이스라엘 백성 위에 권위 있는 자리에 임명하지 말라. “네 위에 이방인을 세우지 말 것이며“(레 17:15)
363.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신 17:16)
364.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신 17:17)
365. 왕은 은과 금을 많이 쌓아 두지 말라. “그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싱 17:17)
이 613가지 계명은 그 일반적인 원칙들과 구체적인 조항들 및 세부사항들과 함께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일반 원칙, 세부 조항 및 세부사항들은 구전 율법(토라 쉐바알페)을 구성하며, 각 대법정은 이전의 대법정으로부터 그것을 전수받았다.
또한, 토라가 주어진 이후에 제정된 다른 계명들도 있다. 그 계명들은 예언자들과 현자들에 의해 제정되어 이스라엘 전역에 널리 퍼졌다. 예를 들면, 메길라(에스더서)를 읽는 것, 하누카 촛불을 켜는 것, 아브월 9일에 금식하는 것, 에루브(샤밧의 경계선)를 설치하는 것, 기도나 식사 전 손을 씻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계명들 각각도 설명적인 요소들과 세부사항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책에서 그것들을 모두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랍비들이 제정한 모든 계명들을 받아들이고 지킬 의무가 있다. 이는 신명기 17장 11절에서 암시되듯이 다음과 같다: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판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은 토라의 계명에 추가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명기 13장 11절의 경고, “그것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는, 어떤 예언자도 새로운 계명을 도입하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명하셨으니, 토라의 계명에 이것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이 계명(613개 중 하나)을 폐지하라고 명하셨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어떤 시대의 법정이 그 시대의 예언자와 함께 어떤 계명을 규정이나 교훈, 혹은 금지 조치로 제정한다면, 이것은 토라에의 ‘추가’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루브를 만들거나 메길라를 정해진 시간에 읽으라고 명하셨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토라에 더하는 행위가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예언자들과 법정이 메길라를 정해진 때에 읽도록 제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 그분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미래 세대에게 신명기 4장 7절의 약속이 참됨을 전하기 위함이다: “어떤 민족이 이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민족이 있으랴…”
이와 같은 원칙은 다른 모든 랍비 계명들 — 그것이 긍정 명령이든 부정 명령이든 — 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처: https://www.chabad.org/library/article_cdo/aid/901723/jewish/Negative-Commandments.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