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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라(Torah)/라쉬의 토라 주석

라쉬 - 레위기 5장

by 베이트 미드라쉬 2025. 4. 4.

1 누가 저주의 소리를 내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저주의 소리를 들어서 증인이나 본 자나 아는 자임에도 전하지 않으면 그는 소리 낸 자의 죄악을 짊어지는 것이다.

  • 그 저주의 소리를 들어서(וְשָֽׁמְעָה קוֹל אָלָה): 그가 증인인 사건과 관련된 저주를 들었다는 의미이다. 즉, 소송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맹세를 요구하여, “네가 증언을 알고 있으면 너는 그를 위해 증언해야 한다.“

2 또 어떤 사람이 부정한 어떤 것, 곧 부정한 짐승의 죽은 것이나, 부정한 가축의 죽은 것이나, 부정한 곤충의 죽은 것에 손이 닿았으면, 그 일이 그에게 숨겨졌어도 그는 부정하고 잘못이 있다.

  • 또 어떤 사람이…닿았으면: 그리고 이와 같은 의식적인 부정 상태에 빠진 후, 그가 성물을 먹거나 성소에 들어간다면, 이는 고의로 행했을 경우 끊어짐(כָּרֵת)의 벌을 받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탈무드 쉐부오트(Shevuot 6b-7a)에서 자세히 해설되어 있다.
  • 그에게 숨겨졌어도(알지 못했어도):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그는…잘못이 있다(וְאָשֵֽׁם): 그는 성물을 먹거나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죄를 범하게 된다.

3 또 그가 사람의 부정함-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부정함-에 닿았을 때 그 일이 그에게 숨겨졌다가 나중에 그가 알게 되면 그는 잘못이 있다.

  • 사람의 부정함(בְּטֻמְאַת אָדָם): 이는 시체로 인한 의식적 부정(טֻמְאָה מֵת)을 가리킨다.
  • 모든 종류의 부정함(לְכֹל טֻמְאָתוֹ): 이 표현은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는 남자나 여자를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의식적 부정도 포함시키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이 표현은 월경 중인 여성과 관계를 맺은 남자를 접촉함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의 경우도 포함시키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 (그로인해)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이 단어는 정결한 종류의 새라 하더라도, 의식적 도살(שְׁחִיטָה) 없이 죽은 사체를 삼킴으로써 생기는 의식적 부정도 포함시키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 숨겨졌다가: 이는 곧 그가 이후에 자신의 부정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의식적 부정 상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의미이다.
  • 그는 잘못이 있다: 이는 그가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었거나 성소에 들어감으로 저지른 잘못이다. 

4 또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하리라고 입술로 경솔히 말하여 맹세하고, 그 사람이 맹세하여 경솔히 말한 모든 일이 그에게 숨겨졌다가 그가 알게 되면 이 중 하나로 그는 잘못이 있다.

  • 입술로(בִשְׂפָתַיִם): 그러나 그가 마음속으로만 맹세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악한 일이나(לְהָרַע): 자신을 해치는 (맹세).
  • 선한 일을(אוֹ לְהֵיטִיב): 자신에게 유익한 행위를 하겠다는 맹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나는 먹겠다” 혹은 “먹지 않겠다,” “나는 자겠다” 혹은 “자지 않겠다”와 같은 맹세가 이에 해당한다.
  • 경솔히 말한 모든 일(לְכֹל אֲשֶׁר יְבַטֵּא): 이 표현은 과거에 관한 맹세, 즉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 또는 “했다”는 식의 과거 사실에 대한 맹세도 포함시키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 그에게 숨겨졌다가: 그리고 그는 그 맹세를 어기게 되었으며, 이러한 모든 경우에는 여기에서 설명된 대로 자신의 형편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진 속죄제물을 바치게 된다. 그러나 금전적 소송에 대해 거짓으로 부인하는 맹세의 경우에는 이 제물을 드리지 않으며, 그 대신 ‘아샴’(אָשָׁם, 배상제)을 드려야 한다. 이 내용은 후속 구절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레 5:25)

5 이 중 하나로 그가 잘못이 있고, 그가 그것에 대하여 죄지은 것을 자백할 때

 

6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하여 하쉠께 배상제물을 가져오되 작은 가축 떼 중 암컷 곧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의 죄로부터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7 그러나 만일 그의 손이 어린양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한 배상제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올림제물로 하쉠께 가져와야 한다.

 

8 그는 그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가져와서 먼저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때 그 제사장은 그 머리와 목 뒤를 비틀되 끊지는 말아야 한다.

  • 그는…먼저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속죄제(חַטָּאת)는 올림제(עֹלָה)보다 먼저 드려져야 함을 배운다, 특히 이 두 제물이 함께 바쳐질 때 그러하다. 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중재자(변호인)에 비유할 수 있다. 중재자가 먼저 들어가 왕의 진노를 달래고 용서를 구한 후, 비로소 선물(올림제)이 그 뒤를 이어 바쳐져 죄 지은 자가 다시 왕의 은총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 끊지는 말아야 한다: 그는 완전히 자르지 말아야 하며, (기관이나 식도 중) 하나만 절개해야 한다.
  • 목(עֹרֶף): ‘עֹרֶף’(오레프)은 머리 뒤쪽의 윗부분, 곧 목 앞쪽으로 경사진 지점을 의미한다.
  • 목 뒤를(מִמּוּל עָרְפּוֹ): ‘מוּל עֹרֶף’은 ‘עֹרֶף’에서 보이는 반대편 부위, 즉 목 뒤쪽 전체 길이를 의미한다.

9 그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 중 일부를 제단 벽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바닥에 부어져야 한다. 그것이 속죄제다.

  • 그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 중 일부를…뿌리고: 올림제물의 경우에는 피를 짜내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토라가 요구하지만, 속죄제의 경우에는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과 짜내는 것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피를 뿌리는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사장은 새의 목을 쥐고 압력을 가해, 피가 강하게 뿜어져 나오게 하며, 그 피가 제단에 닿을 만큼 멀리까지 튀도록 한다.
  • 그것이 속죄제다(חַטָּאת הֽוּא): 이러한 여분의 표현들을 통해 우리는 다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이 절차가 올바른 의도, 즉 ‘이 제물은 속죄제다’라는 의도로 행해졌다면 그 제물은 유효하지만, 다른 의도, 곧 속죄제가 아닌 다른 종류의 제물로 바치려는 의도로 행해졌다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10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법규에 따라 올림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그 제사장은 그가 지은 죄로부터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 법규에 따라(כַּמִּשְׁפָּט): 즉, 이는 이 파라샤(토라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 규정된 자원하여 드리는 ‘새’ 올림제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11 그러나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에 미치지 못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한 제물로 고운 밀가루 십 분의 일 에파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그것 위에 기름을 놓거나 유향을 두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속죄제물이기 때문이다.

  • 속죄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인을 위한 제물은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12 그가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져가면 그 제사장은 그것으로부터 한 줌 가득히 기억물로 취해 하쉠께 사르는 제물로 제단에서 테워야 한다. 그것이 속죄제다.

  • 그것이 속죄제다: 이러한 여분의 표현들을 통해 우리는 한 줌 분량(קֹמֶץ)을 떼어 불사르는 행위가 올바른 의도로(‘이 제물은 속죄제다’라는 의도) 수행되었을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다른 의도, 곧 속죄제가 아닌 다른 종류의 제물로 바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13 그 제사장은 이 중 하나로 그가 지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곡식제물처럼 그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 그가 지은 죄를 위하여(עַל־חַטָּאתוֹ אֲשֶׁר־חָטָא): 여기에서 성경은 표현을 바꾸고 있다. 부유한 자나(레 5:6) 가난한 자(레 5:10)가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는 ‘מֵחַטָּאתוֹ’(그의 속죄제 중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극도로 가난한 자가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는 ‘עַל חַטָּאתוֹ’(그의 속죄제 위에)라고 말한다. 우리 랍비들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원칙을 유추하였다(Keritot 27b):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당시 부유하여, 양이나 염소를 드릴 속죄제 비용을 따로 떼어 두었으나, 이후에 가난해졌다면, 그 돈의 일부로 산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가난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를 위해 돈을 따로 떼어 두었으나, 이후에 더욱 가난해졌다면, 그 돈의 일부로 고운 가루 1/10 에바를 속죄제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성경은 “מֵחַטָּאתוֹ”, 즉 “그의 속죄제 중 일부”라고 표현하여 부분적인 전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고운 가루 1/10 에바를 속죄제로 따로 정해두었는데, 그 후 부자가 되었다면, 그는 더 추가해서 부유한 자가 드리는 제물(곧 양이나 염소)을 바쳐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עַל חַטָּאתוֹ”, 즉 “그의 속죄제 위에 더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전의 준비에 더해 무언가를 추가해야 함을 나타낸다.
  • 이 중 하나로(מֵֽאַחַת מֵאֵלֶּה): 즉, 이는 이 본문에서 언급된 세 가지 속죄 방식 중 하나를 의미한다. 곧 부유한 자가 드리는 제물, 가난한 자가 드리는 (산비둘기) 제물, 극도로 가난한 자가 드리는 (고운 가루 1/10 에바) 제물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러한 구절을 덧붙여 말하는가? 이는 다음과 같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가장 중대한 죄에는 반드시 양이나 염소와 같은 큰 제물이 필요하고, 그보다 덜한 죄에는 새, 가장 가벼운 죄에는 고운 가루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 중 어느 하나로”라고 표현함으로써, 가벼운 죄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면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야 하며, 가장 무거운 죄라 하더라도,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다면 고운 가루만으로도 속죄할 수 있음을 가르친다. 
  • 곡식제물처럼 그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은 속죄의 곡식제물에 대해, 한 줌 분량(קֹמֶץ)을 불사른 후 남은 부분은 일반 곡식제물과 같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 덧붙여진 것이다. 이는 본문의 단순한 의미에 따른 해석이다. 그러나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 “וְהָיְתָה לַכֹּהֵן כַּמִּנְחָה”(그것은 제사장에게 있어 곡식제물과 같을 것이다)라는 표현은 다음을 의미한다. 만일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그가 바치는 속죄의 곡식제물은 일반 제사장의 자원 곡식제물과 같아져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모두 불살라야 하며, 먹어서는 안 된다.”(레 6:16)

14 하쉠께서 모쉐에게 말씀하셨다.

 

15 "어떤 사람이 정녕 불신실하여 하쉠의 성물들에 대하여 실수로 죄지었으면 그는 하쉠께 그의 배상제물로 작은 가축 떼 중 네 정한 값에 따라 성소의 쉐켈로 은 몇 쉐켈에 상당하는 흠 없는 숫양을 배상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 어떤 사람이 정녕 불신실하여: ‘מְעִילָה’라는 용어가 쓰일 때마다, 이는 항상 ‘변질’의 의미를 나타낸다. 성경에서 “그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וַיִּמְעֲלוּ),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가며 배신하였다”(대상 5:25)라고 하며, 또한 간통 혐의가 있는 여인에 대해 “그 여인이 남편에게 불신실하였다”(וּמָעֲלָה בוֹ מָעַל)(민 5:12)라고 표현한다.
  • 하쉠의 성물들에 대하여 실수로 죄지었으면: 즉, 이는 그가 성물(하나님께 바쳐진 것)에서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한 경고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성경은 여기에서 ‘חֵטְא’(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예를 들어 “그들이 죄를 짊어지지 않도록”(וְלֹא יִשְׂאוּ עָלָיו חֵטְא)라는 테루마(תרומה)에 관한 구절에서도 사용된다. 따라서 성경에서 테루마를 먹는 것이 금지된 것처럼, 여기서도 성물에 대한 금지가 부과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저기에서는 단지 먹는 행위만 금지된 것이니, 여기서도 오직 먹는 것만 금지된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성경은 “תִמְעֹל מַעַל”라는 이중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성물에 대한 어떠한 부정 사용도 포함됨을 가르쳐준다.
  • 하쉠의 성물들(מִקָּדְשֵׁי ה'): 즉, 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완전히 구별되어 바쳐진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가벼운 거룩함’(קָדָשִׁים קַלִּים)의 범주에 속하는 제물들(제물의 주인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물 등)은 여기에서 말하는 규정에서 제외된다.
  • 숫양(אַיִל): 이 단어는 힘 있고 건장함을 나타내며, 예를 들어 “그는 그 땅의 강한 자들(אֵילֵי הָאָרֶץ)을 사로잡았다”(겔 17:13)라는 구절에서와 같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해에 접어든 힘센 숫양을 의미한다.
  • 쉐켈로 은 몇 쉐켈에 상당하는: 이는 그 제물이 최소한 두 셀라(סְלָעִים)(쉐켈)의 가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16 그가 그 성물에 대하여 지은 죄를 배상할 때 그것에 오 분의 일을 더하여 그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배상제물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 그가 그 성물에 대하여 지은 죄를 배상할 때: 원금의 오분의 일(1/5)을 추가로 성소 금고에 바쳐야 함을 의미한다.

17 만일 어떤 사람이 행하지 말아야 할 하쉠의 모든 명령 중 하나를 행하여 죄지었으면 그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잘못이 있고, 그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 어떤 사람이…죄지었으면 그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 단락은 고의로 범했을 경우 끊어짐(כָּרֵת)의 벌을 받는 죄에 대해, 자신이 실제로 그 죄를 범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앞에 금지된 기름(חֵלֶב)과 허용된 기름(שֻׁמָּן)이 놓여 있었고, 그는 두 기름이 모두 허용된 것이라 착각하고 그중 하나를 먹었다. 그 후 둘 중 하나가 금지된 기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이 먹은 것이 그 금지된 기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경우, 이 사람은 “아샴 탈루이(אָשָׁם תָּלוּי)”, 즉 보류된 속건제를 바쳐야 한다. 이 제물은 그가 실제로 죄를 지었는지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그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며, 만약 훗날 자기가 확실히 죄를 지었음을 알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속죄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 어떤 사람이…죄지었으면 그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랍비 요세이 하겔릴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경은 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물며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그 책임을 받게 되겠는가! 또한 랍비 요세이는 이렇게 말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다면, 첫 번째 사람(아담)에게서 배워라. 그는 단 하나의 수동적 계명만을 받았을 뿐인데도 그것을 어겼고, 그 결과로 자신과 그의 모든 자손에게 수많은 죽음이 선고되었다. 그렇다면 선의의 보상(מידת הטוב)과 벌의 보상(מידת הפורענות) 중 어느 것이 더 큰가? 당연히 선의의 보상이 더 크다고 말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작은 벌로도 아담과 그 모든 후손에게 얼마나 큰 형벌이 선고되었는지를 보라. 하물며 더 큰 선의의 보상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더럽혀졌거나 기한이 지난 희생 제물을 먹지 않고 삼가는 자, 욤 키푸르에 금식하는 자 등, 이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그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에게까지—모든 세대의 끝날까지—엄청난 공로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 랍비 아키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에 “두 명의 증인 또는 세 명의 증인의 증언으로…”(신 17:6)라고 쓰여 있다. 그렇다면 이미 두 명의 증인으로 증거가 확정된다면, 왜 세 명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가? 그 이유는, 세 번째 증인도 형벌이나 거짓 증언의 공모죄에 있어 앞의 두 증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세 번째 증인도 나머지 증인들과 동일하게 엄격히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구절이 그를 따로 언급한 것이다. 만약 성경이 죄인들과 함께 행동한 자를 죄인들과 같은 형벌로 다스린다고 한다면, 하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한 자는 마치 그 일을 직접 행한 것처럼 동일하게 상을 받을 것임은 더욱 분명하다!
  • 랍비 엘아자르 벤 아자르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에 “네가 네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밭에 곡식 한 단을 잊었거든…”이라 하였고, 이어서 “그리하면 네 하나님 하쉠께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24:19)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곧, 자신도 모르게 미쯔바(계명)를 이행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셀라 한 닢을 옷자락에 묶어두었는데 그것이 떨어졌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이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면, 송축 받으실 거룩하신 분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복을 정하여 주실 것이다.

18 그는 작은 가축 떼 중 네 정한 값에 따라 흠 없는 숫양을 그 제사장에게 배상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가 실수하고도 모르고 있었던 그의 실수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 정한 값에 따라…배상제물: 위에 언급된 값어치에 따라(레 5:15)
  • 그가 실수하고도 모르고 있었던: 그러나 그가 나중에 확실히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가 이전에 바친 속건제(אָשָׁם תָּלוּי)로는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제는 반드시 속죄제(חַטָּאת)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는가? 바로 해결되지 않은 살인 사건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 목을 꺾는 송아지(עֶגְלָה עֲרוּפָה)에 비유된다. 그 송아지는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그 피를 속죄하기 위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진짜 살인범이 밝혀진 경우, 그 범인은 여전히 처형되어야 한다.

19 그것이 배상제다. 그가 하쉠께 정녕 잘못이 있다."

  • 그것이 배상제다. 그가…잘못이 있다: 처음에 나오는 “אָשָׁם”(첫 번째 아샴)은 모두 카마쯔 모음이 있어 명사형임을 나타낸다. 반면, 마지막에 나오는 “אָשַׁם”은 반은 카마쯔, 반은 파타흐로 되어 있어 동사형임을 나타낸다. 이제 누군가 “이 구절은 반복된 표현으로 불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이중 표현은 이미 토라트 코하님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다. 곧, 이 반복은 “שִׁפְחָה חֲרוּפָה”(약혼된 여종)를 범한 경우에 드려야 하는 속건제도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그 제물 또한 두 살 된 숫양(אֵיל)이어야 하며, 가치는 두 셀라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규정을 나지르의 속건제나 צר아트(나병) 환자의 속건제에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해 성경은 ‘הוּא’(그것)**라는 단어를 덧인다. (이는 오직 특정 속건제만 해당됨을 제한한다.)

20(6:1) 하쉠께서 모쉐에게 말씀하셨다.

 

21(6:2) "어떤 사람이 죄지어 하쉠께 정녕 불신실하면, 곧 맡긴 물건이나 저당물이나 강탈한 물건으로 그의 이웃을 부인하거나 그의 이웃을 압제하거나

  • 어떤 사람이 죄지어: 랍비 아키바는 말했다. 왜 성경은 ‘하쉠께 불충실하게 행동하였다’(וּמָעֲלָה מַעַל בַּה׳)라고 표현하는가? 누군가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상거래를 할 때에는, 보통 증인이나 문서를 두고 행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거래를 부인하게 되면, 증인들과 문서를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물건을 친구에게 맡길 때, 그는 종종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실을 아시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의 제3자로 계신다. 따라서 만일 그가 맡긴 물건을 부인한다면, 그는 단순히 친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시에 제3자로 증인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 저당물(בִתְשׂוּמֶת יָד): 이는 곧, 그가 상대방의 손에(בְּיָדוֹ) 돈을 맡겼다(שָׂם)는 것, 즉 손에 두었다는 표현으로, 거래를 위한 자금이나, 대출금으로서 돈을 맡긴 것을 의미한다.
  • 강탈한 물건(בְגָזֵל): 그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것을 훔쳤다.
  • 압제(עָשַׁק): 이는 품꾼의 삯을 지체하거나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2(6:3)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부인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면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 중 하나라도 죄지은 것이 된다.

  • 부인하고(וְכִחֶשׁ בָּהּ): 즉, 이는 앞서 언급된 모든 경우 — 예를 들어 맡긴 물건, 도둑질한 것, 빌린 것, 품삯 등 — 에 대해 금전적 소송을 받았을 때, 그것을 부인하며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3(6:4) 그가 죄지어 잘못이 있을 때 그는 자신이 강탈한 물건이나 착취한 착취물이나 맡은 저당물이나 발견한 분실물을 돌려줘야 한다.

  • 그가 죄지어 잘못이 있을 때: 즉, 이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게 되어 회개하게 된 경우, 곧 자신이 죄를 범하였고 죄책을 지게 되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24(6:5) 또 그가 거짓으로 그에게 맹세한 모든 것을 본래 값에 그 오 분의 일을 더하여 배상해야 한다. 그의 잘못이 확정된 날에 그 주인에게 그는 그것을 주어야 한다.

  • 본래 값에(בְּרֹאשׁוֹ): 이는 원금, 곧 돈의 주된 부분(히브리어로 “머리”를 뜻하는 “ראש”)이다. (부당하게 취한 금전의 본래 금액을 의미한다.)
  • 오 분의 일(וַֽחֲמִֽשִׁתָיו): 토라가 복수형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의 원금에 대해 여러 번 오분의 일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즉, 만일 어떤 사람이 처음에 원금을 인정하고, 오분의 일을 더해야 함에도 그 오분의 일을 부인하며 맹세하고, 그 후에 다시 오분의 일을 인정했다면, 그는 그 오분의 일에 대해서도 다시 오분의 일을 더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는 매번 맹세로 부인하고 나중에 인정할 때마다, 오분의 일에 대해 또 오분의 일을 추가해야 하며, 그 과정은 맹세의 대상인 원금이 프루타(최소 화폐 단위)보다 작아질 때까지 반복된다.
  • (그의 것을) 그 주인에게(לַֽאֲשֶׁר הוּא לוֹ): 이 표현은 주인의 자녀나 대리인을 배제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즉, 배상은 반드시 그 돈의 실제 소유자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25(6:6) 그리고 그는 그의 배상제물을 하쉠께 가져와야 한다. 그는 작은 가축 떼 중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네 정한 값에 따라 배상제물로 그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26(6:7) 그러면 그 제사장이 하쉠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으리니 그가 행한 모든 것 중 어떤 것이라도 그것으로 잘못을 용서받을 것이다."

 

파라샤트 바이크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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